[첨단 헬로티]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22일(목)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올해 에너지진단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018년도 에너지진단전문기관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에너지진단이란 사업장의 에너지사용 현황을 파악하여 에너지 절감방안을 도출하는 컨설팅으로, 연간 2,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은 주기적(5년이하)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에너지진단을 수행하는 진단기관의 대표자 60여명이 참석한 오늘 간담회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은 진단기관 평가계획 등 2018년도 에너지진단제도 운영방향을 안내했다. 또한,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만toe 미만인 중소기업에게 에너지진단 비용의 4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비용지원사업’의 지원비율 및 상한액 등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이어서 그간 에너지진단제도 운영 성과를 돌아보며 진단품질 향상과 개선이행율 제고를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진단기관 대표자들은 최근 국내외 에너지 부문의 환경변화에 맞춘 에너지진단제도의 변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진단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오늘 간담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오는 31일까지 2016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사용량 신고서를 접수받는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해 추진되는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사용기자재 현황 등을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 1980년부터 시행돼 왔다. 산업ㆍ발전ㆍ건물ㆍ수송 부문에 적용된다. 수송부문은 2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작년부터 신고가 전면 의무화됐다.이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보일러ㆍ요ㆍ로 및 기타 전기설비 등 고정시설의 에너지사용량 뿐 아니라, 법인차량, 철도, 선박, 항공기 등 이동시설 에너지사용량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려는 기업은 온라인 시스템에서 전년도 입력내용 확인 및 toe 자동 환산 기능 등을 활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입력하면 되고, 온라인 신고가 여의치 않은 경우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2017년 에너지 사용량 신고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온라인 시스템(http://netis.kemco.or.kr/EngyUseRpt/) 및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전자민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