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3일(일요일) 17시 기준으로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이어 금일 6시부터 13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시행된 것은 작년 1월 17일∼18일, 3월 26일∼27일에 이어 세 번째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금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으며, 1월 14일은 짝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단, 서울시 소속 행정·공공기관 차량 및 소속 임직원 차량 운행은 전면 금지된다.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의 대상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차량이며,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전지역 5
[첨단 헬로티] 한국중부발전(이하 중부발전)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저감, 비산먼지 감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뉴얼을 제정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매뉴얼을 제정한 건 발전사 중 최초로 중부발전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매뉴얼은 환경부 또는 지자체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중부발전 본사 및 전국의 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소 전파에서 저감조치시행, 결과보고까지 단계별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소에서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하였다. 비상저감조치 주요 내용은 기관장 관용 승용차를 포함한 전직원 차량 2부제, 발전 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0~20% 추가 저감, 저탄장·회처리장 살수 강화 등 비산먼지 억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발전소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평시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가능한 낮게 운전 중이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환경설비 효율을 설계치 이상 한시적으로 운전하여 추가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예정으로 실질적인 비상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충남에 위치한 보령·신보령본부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상지역이 아니나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