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기술보호보험)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기술유출과 탈취 발생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으로 재정이 열악한 기업일수록 부담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술보호 보험을 도입하고 보험 가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예산을 확보했다. 수행사로는 유사 정책성 보험 경험이 풍부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보험증권 교부,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신청 접수와 지급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기술보호 보험의 가입대상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보호대상인 영업비밀, 특허권 등과 관련해 국내 법원을 통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 피소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기본 비용 5000만원, 보호대상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제기 비용 5000만원(특약선택) 등 최대 1억원 한도
[첨단 헬로티] 1. 가장 흔한 재산범죄 형법상 범죄 중에서 가장 친근한(?) 죄명은 아마도 사기죄일 것이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사기(詐欺)’라는 말을 종종 사용한다. 무언가 거짓이나 허위의 사실로 사람을 속이고 이익을 얻으면 ‘사기’라고 칭한다. 통계상 우리나라는 사기죄의 비중이 가까운 일본과 비교할 때 훨씬 높은 편이다. 이는 일반적인 금전거래 관계에서 변제하지 못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기죄는 형사범죄 중에서 가장 흔한 범죄에 해당한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사기’로 인한 고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본의 아니게 사기로 고소당하여 고민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나 실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구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그리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2. 사기죄 : 대동강물을 팔아먹으면 창조경제일까?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기꾼으로는 봉이 김선달을 꼽을 수 있다. 닭을 봉황이라고 하여 비싼 값에 팔려고 하는 닭장수를 오히려 역으로 속이는(상대방의 사기를 유발하여 다시 사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