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비 공유경제, 신기술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등 실증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등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승인된 안건들을 보면,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의 경우, 가동률이 낮은 고가의 설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해 기계주는 추가적인 이윤을 얻고, 창업주는 더 낮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는 차세대 버스정류장에 디지털전환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승하차객에게 안락한 환경에서 유용한 컨텐츠를 제공한다. 위원회가 16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28건이 되었다. 그중 123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 955억원, 투자 2813억원을 달성하고 59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헬로티 서재창 기자 | 정부가 '희소금속 안심국가' 실현을 목표로 희소금속 100대 핵심 기업을 선정해 금융·세제·규제 특례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희소금속산업 발전대책 2.0'을 논의했다. 정부는 희소금속 19종의 비축일 수를 평균 100일(수급우려품목은 최대 180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신산업 성장,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희소금속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공급은 특정 국가 의존성과 자원 무기화 가능성이 큰 만큼 대책전략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책이 'K-반도체 전략' 및 'K-배터리 발전 전략'과 시너지를 형성해 우리 산업 기반을 탄탄히 하는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경기도 부천시 계남고가 인근 스마트 주차장 개소식 현장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마로로봇테크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QR코드 활용 스마트 주차로봇’ 실증을 위한 스마트 주차장을 개소했다. 스마트 주차로봇은 AI와 로봇기술을 접목해, 로봇 스스로 차량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차로봇을 활용하면, 동일한 주차면적에서 주차가능 대수가 30% 이상 증가해 도심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의 대표사례라 할 수 있다. 마로로봇테크는 주차로봇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부천 원미경찰서 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운영한 뒤 일반에 스마트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며, 향후 부평 먹거리 타운 인근으로 실증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스마트 주차로봇은 디지털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가 만나 혁신을 창출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 결성될 디지털 전환
[첨단 헬로티]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재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가기 위한 법으로서, 향후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 보호를 균형있게 추구한다. 우선,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➊ 규제 신속확인 - 기업들은 새롭게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허가 등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기업들은 자유롭게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다. ➋ 실증을 위한 특례 -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