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납품단가, 이젠 제값받는다…‘상생협력법’ 15일 공포
[첨단 헬로티]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받는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의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개정 법률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5월 24일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규 도입,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금 감액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정경제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