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민방위 경보 사이렌 재난 대응 범위 확대 2026년 2월부터 민방위 경보 사이렌의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적의 공습과 지진해일 상황에 한해 사용됐으나, 앞으로는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 주민의 긴급 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에서도 운영된다. ▲ 생계비계좌 도입·압류금지 범위 확대 2026년 2월 1일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급여채권은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만기·해약환급금의 경우 일부에 한해 150만 원에서 25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내년 예산 13.1%↑...포인트 단가 상향 조정 지급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