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반영…자금 지원 범위 넓혀 탈탄소 투자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12월 말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해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하고, 자금 지원범위도 넓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탈탄소 투자를 촉진한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하는 것이다. 우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으로 새로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 등을 녹색채권 발행 지원대상에 추가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민간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자금 지원 범위도 확대하는 바,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 외에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도 녹색채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새로 마련해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도 높였다. 특히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지원사업도 강화했
23개 기업이 채권발행 참여…재생에너지, 무공해 운송 수단 등에 투자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이 3조 9,0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때 납부해야 하는 이자액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23곳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과 무공해 운송 수단 보급 확대, 폐배터리 재활용설비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약 3조 9,0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373만톤 감축하고 다양한 환경개선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