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포르쉐·벤츠 등에 과징금 115억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등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 29건에 대해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과징금을 부과한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가 감경됐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25%가 감경됐다.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를 포함한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결함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원을 내야 한다. 벤츠코리아는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결함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원을 부과받았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를 비롯해 5개 차종 1천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