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산업재산정보법’ 본격 시행…특허정보 전략적 활용 길 열렸다
7일 법 시행…국가안보 기술 방첩기관 간 공유 및 해외 기술유출 차단 특허정보 빅데이터화…중복 연구 방지·세계 기술 동향 파악 등 효율화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7일부터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산정보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가안보 관련 기술유출 방지 및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을 위해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산업재산정보법은 △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공개 특허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 최신 기술 분석과 타 기관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제정으로 기술 안보와 관련된 긴급 사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국가행정기관에 제공되는 분석결과로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될 전망이다. 또한 연구개발(R&D) 및 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를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통해 중복 연구를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