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유선·인터넷 전화, 초고속 인터넷 더불어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도 감면 대상 포함 정부가 호우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부터 18일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청주시·경북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 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책이다. 이동전화, 유선·인터넷 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에 이어 인터넷 TV(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 방송 서비스에도 해당 지원책이 적용된다. 통신 서비스 부문으로는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 감면’,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월 이용 요금 100% 감면’,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 요금 50% 감면’ 등에 대해 1개월간 지원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료 방송 서비스 대책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 방송사와 협의를 토대로 기본료 1개월분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책자금 금리·보증료 인하…대출기한 확대·만기연장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이후 이태원 일대의 소상공인 매출과 유동 인구 감소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급격한 상권 침체에 따른 매출 손실 형태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초지자체인 용산구청이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시 통상과 달리 영업결손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 비율 상향 조정,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 연장도 실시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를 2.0%(고정)에서 1.5%(고정)로 0.5%포인트(p) 추가 인하하고 대출기한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며 보증료를 0.1%(고정)로 우대하고 보증 비율을 100
새마을금고는 산불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상북도 울진과 강원 삼척지역 및 강릉과 동해 지역 등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긴급자금대출, 상환유예, 우대금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자금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새마을금고 회원의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평가 없이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는 각 금고의 사정에 맞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총 지원한도는 100억 원이다. 또한,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의 원리금에 대해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여 만기연장(12개월)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0.3%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새마을금고 고객은 3월7일부터 5월 7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