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따라 반기마다 보고…지역별 피해·사기유형 분석 및 지원 현황 포함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오후 개최된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제4조의2에 따라 6개월마다 국회 상임위에 실태조사를 보고하는 두 번째 절차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기반으로 피해자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인원은 5월 31일 기준 총 30,400명에 달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피해자들의 신고 내용과 법원,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 연령, 지역, 주택 유형, 사기 수법 등을 종합 분석했다. 정부는 피해자에 대해 공공임대 및 피해 주택 매입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대책, 저금리 전세 및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경·공매 특례 절차 및 법률 서비스 제공, 생계비 지원 및 심리 상담 등 생활 안정 프로그램과 같은 종합적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매년 1월 29일로 지정하고, 관련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1년 10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입법 취지, 설문조사 결과, 국민 공감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 29일을 매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헬로티 서재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핵심산업전략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변재일 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추진하는 K-반도체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위원장은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이름보다는 차후 2차전지와 바이오, 미래차 분야 등에 대한 정부 지원도 고려하기 위해 '첨단 국가산업'을 중점에 두고 법을 제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 현장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논쟁을 피할 수 있다는 방향까지도 이야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법안 세부 내용과 관련해 변 위원장은 "최소한 국무총리 소속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가전략산업단지라는 개념을 도입해 용수나 전력, 도로 등의 인프라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