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美 연방법원, 테슬라에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 2억 4300만 달러 배상 명령 유지
미국에서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기능이 연루된 치명적 교통사고와 관련해 2억4천300만달러를 계속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 평결이 유지됐다. IT 매체 엔가젯(Engadget)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최근 미국 연방판사가 지난해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을 뒤집어 달라는 자사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2억4천300만달러 배상 책임을 그대로 지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베스 블룸(Beth Bloom) 판사는 2월 21일(현지 시간), 2019년에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치명적 사고에 대해 테슬라에 부분적 책임을 인정한 배심 평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블룸 판사는 2025년 8월 내려진 배심 평결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며, 이 평결은 사건의 두 피해자에게 보상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테슬라가 수천만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한 내용이라고 엔가젯은 전했다. 또 블룸 판사는 테슬라가 이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모델 S 차량 운전자 조지 맥기(George McGee)는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인 상태에서 테슬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