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택배노조 단협 체결… 업계 첫 상생 모델 구축
CJ대한통운이 국내 택배업계 최초로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 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0일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단체협약을 맺고, 지난 1월 체결한 기본협약의 내용을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발전시켰다. 주5일 근무제 확대, 주7일 배송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휴식권 보장 및 복지 확대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책이 이번 협약에 담겼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직접 협의해 실행안을 도출한 업계 첫 사례로, 노사 대립 구도를 넘어선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이를 통해 단순 분쟁 해결을 넘어 제도화된 상생 구조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택배서비스 기반 마련에 나섰다. 합의안의 핵심은 단계적 주5일제 도입이다. 지역별로 순환근무제를 적용하고 필요 시 추가 인력을 활용해 주5일 근무를 정착시키되, 고객 서비스는 주7일 지속되도록 병행 체계를 유지한다. 이는 택배기사의 휴식권을 존중하면서도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이다. 산재·고용보험 전면 적용과 수수료 체계 개선도 포함됐다. 모든 택배기사는 의무적으로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며 휴일배송이나 타구역 배송 시 추가수수료가 지급된다.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