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가 한화 신한 테라와트아워와 11.4MW 규모의 전력공급계약(PPA)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화 신한 테라와트아워는 한화에너지 컨버전스 사업부와 신한금융그룹이 재생에너지 전력거래를 위해 2023년 9월 공동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이번 계약에 따라 BEP는 자사가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화 신한 테라와트아워에 공급하며, 이를 통해 한화 계열사 두 곳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계약 대상 발전소는 모두 연내 상업운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BEP가 직접전력구매계약(직접 PPA)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추진하는 기업에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20년간 공급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직접 PPA는 전기사용자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1년 도입됐다. RE100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고정 가격 계약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산업용(을)
전기사용자, 한전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전기 구매 다음 달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PPA(전력구매계약) 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관련 전문가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PPA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글로벌 RE100(2050년까지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과 동일하게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로 한정했다.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기사용자 규모는 당초 1MW(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려던 것을 300kW(킬로와트) 이상으로 확대했다.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남는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반대로 부족한 전기는 전력시장 또는 한국전력을 통해 살 수 있다. 직접PPA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프로그램인 '녹색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직접PPA 제도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구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