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형사고발·시정명령 등 엄정 조치… 연내 제도개선 방안 마련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실시한 관계 기관 특별 합동점검과 6월 26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된 지자체 전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사업 지연 등 다양한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특별 합동점검 결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불공정 계약 다수 확인 특별 합동점검 대상 8곳 가운데 4곳에서 시공사가 도급 계약서상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시공사는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며 계약을 체결한 뒤,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비용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8곳 모두에서 조합원 탈퇴 시 업무대행비 환불 불가 조항이나,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불공정 계약 조항이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계약 조항에 대해 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자진 시정이 없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분쟁이나 시공사 법정관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4개 조합에 대해서는 건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합의 지원, 보증 규정
국토부·공정위·권익위 등 6개 기관 특별 합동점검 실시… 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이 오는 7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조합원 피해 예방과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 문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 실태 점검의 하나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불투명한 조합 운영,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체결 등 전반적인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분담금 집행, 자금관리, 계약 체결 및 해지 절차 등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위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분쟁이 심각하거나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사업장 10여 곳은 6개 기관이 공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합동점검 참여 기관은 국토교통부(총괄 및 행정지도) 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 계약·거래 관행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분쟁 조정 지원)
전체 618개 조합 중 30% 이상 분쟁 발생 확인 조합 운영 비리, 공사비 증액 요구, 환불 거부 등 피해 사례 속출 국토부, 8월 말까지 전수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분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87개 조합(30.2%)에서 총 293건의 민원과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시군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과 유선 확인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 서민 등 주택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공동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토지 확보의 어려움과 추가 분담금 문제, 불투명한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전체 조합의 절반 이상인 316개 조합(51.1%)이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채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208개 조합(33.6%)은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사업 초기인 조합원 모집 및 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 운영’(52건), ‘조합 탈퇴 및 환불 지연’(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