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 확정, 담긴 내용은?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벤처특별법 일몰 기한이 폐지된다. 또 벤처기업 기술보증 한도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되고 글로벌 벤처펀드가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에도 창업·벤처 지표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외신들도 국내 창업·벤처생태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제2벤처붐’이 도래하면서 창업·벤처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인재와 자본’이 벤처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벤처생태계를 구성하는 벤처기업-벤처투자-회수시장 3대 분야에서 그간 추진했던 정책을 보완하는 ‘벤처보완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은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인수합병(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