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산자원부, 부품·로봇 업체 간 협력 강화 정책 발표...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부품 개발 지원 5년 동안 연구개발(R&D) 협력 과제 활성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과제 지원을 본격화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달 10일 발족한 ‘K-휴머노이드 연합’에 힘을 싣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 세계적으로 로봇 산업의 판도를 바꿀 혁신 기술로 휴머노이드 로봇(Humanoid Robot)이 채택된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협력 조직을 탄생시켰다. 해당 연합은 산업부가 주도하는 로봇 업계 협력체로, 국내 로봇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탄생했다. 40여 개 국내 로봇 산학연이 집결해, 각 전문 분야에 따라 총 6개의 그룹에 포함된 후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6개 그룹은 AI 개발·로봇 제조사·로봇 부품사·로봇 수요 기업·대학 인재 연합·연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1개의 전문 그룹 대표로 구성된 총괄위원회가 유기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산업부는 출범식에서 오는 2030년까지 약 1조 원 이상의 민관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의 핵심 어젠다는 ‘로봇 공용 A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 정보를 재가공해 매월 달라지는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놓치면 안될 정책들만 정리해 봤다. 6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전월세 계약했다면?”…주택 임대차 신고제 (6.1.~)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에서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했다면 30일 이내에 계약정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백신접종 2차까지 마쳤다면?”…감염 취약 시설 방역 조치 완화 (6.1.~) 예방접종 완료한 요양병원·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더불어 요양병원·시설 면회객 또는 입소자 중 한명이라도 완료했다면 대면(접촉) 면회 허용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을 확인하면 된다. ● “스포츠 인권 보호 강화하고 비리 근철합니다!”…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6.9.~) 체육 지도자, 선수 관리 담당자 등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는 2년마다 인권교육을 포함하는 재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