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유선·인터넷 전화, 초고속 인터넷 더불어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도 감면 대상 포함 정부가 호우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부터 18일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청주시·경북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 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책이다. 이동전화, 유선·인터넷 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에 이어 인터넷 TV(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 방송 서비스에도 해당 지원책이 적용된다. 통신 서비스 부문으로는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 감면’,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월 이용 요금 100% 감면’,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 요금 50% 감면’ 등에 대해 1개월간 지원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료 방송 서비스 대책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 방송사와 협의를 토대로 기본료 1개월분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에
헬로티 임근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에 발표한 ‘5세대(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해 5G 기술 환경 및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고, 5G 특화망에 적합한 주파수 대역 및 공급방식, 주파수 이용 대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요기업·제조사·이통사 등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정책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5G 이동통신은 소수의 사업자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국 단위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5G 특화망은 다수 사업자가 토지·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규모 투자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주파수 공급방안은 기존 이동통신망 대비 5G 특화망의 특성을 반영해 5G 특화망에 적합한 주파수 공급으로 기업간전자상거래(B2B)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 대역과 함께 6㎓이하(Sub-6㎓) 대역도 동시에 공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