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무선충전기 전파응용설비 허가 단계적 면제 추진 전기차 무선 충전 시장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릴 전망이다. 특히 전기차 무선충전기를 설치할 때마다 기기별로 허가를 받도록 한 것에서 제품 모델별로 인증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완화하기로 했다. 24일 업계와 정보통신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선 충전 전기차의 출력에 따라 무선 충전기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하고 올해 상반기 내로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무선충전기를 생산자가 제품 모델별로 인증받는 적합성 평가 대상으로 분류해 무선 충전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목적에서다. 모델별 인증에서는 전자파적합성(EMC) 기준과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기차 무선 충전은 충전할 때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필요하지 않고 주차와 동시에 충전이 시작되는 편의성을 갖춰 전기차 보급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관련 업계에서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기별 허가가 아닌 제품 모델별로 인증을 받도록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전기차 무선 충전은 미국·일본·중국·독일 등에서 시범사업이나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상용화한 국가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자동차 컨소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 성능·형식의 전파응용설비로 교체할 경우 변경허가 면제하는 등의 전파응용설비 규제 완화로 반도체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하는 업체의 변경허가 부담을 완화하는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고시(중앙전파관리소)를 개정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케이(K)-반도체 전략 세부 추진과제의 하나로서 반도체 제조공정에 활용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설비교체에 수반되는 절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전파응용설비는 산업·과학·의료 등의 분야에서 물체를 가열·절단·세척 하는 공정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출력 50와트 이상의 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시 개정으로 전자파차단이 가능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이미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 형식, 동일 성능의 전파응용설비로 교체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면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중차폐시설은 대규모 공장에서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창문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