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제조업 강국의 생산기지, 공업단지에서 산업단지로 그리고 첨단 문화 산업단지 변신
정부는 첨단·신산업의 성장과 문화·편의 시설의 증설을 위해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의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해 첨단산업과 신산업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동시에 문화·체육·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산업단지를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산업단지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지방정부, 관련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 기관과 협업해 마련됐다.입법예고 기간은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1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시행규칙은 1월 12일부터 2월 23일까지, 관리 지침은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다.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먼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해당 공사업은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제한돼 제조업체가 별도의 외부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