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알쓸정책] ‘우회전 일시정지’ 한 달…관련 사고 51.3% 줄어
사망자도 전년 대비 61.1% 감소…“보행자 안전 획기적 개선 발판” 경찰청은 18일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 동안 시행한 결과 시행 전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해마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13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보행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다. 지난 7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지난 10일까지 시행 1개월 동안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1.3% 줄었다. 사망자는 7명으로 61.1% 감소했다. 시행 전 1개월과 비교해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감소했다. 그동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정체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