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ESG 공시 위한 조직경계 설정·배출량 산정 사례집’ 발간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이 지속가능성(ESG) 정보 공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온실가스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공시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스코프(Scope) 1, 2 배출량 보고를 위한 조직경계 설정·배출량 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Scope 1(직접배출)은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이고, Scope 2(간접배출)는 사업자가 구매하거나 취득하여 사용한 전기, 스팀, 난방 또는 냉방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최근 기후위기가 기업의 재무성과, 공급망 등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의 기후대응 역량을 정량적이고 비교 가능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체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이행안(로드맵) 초안을 발표하며 국내 기업들의 공시 준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기업에 한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있으며, 지속가능성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산정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