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유럽연합, 그록-엑스 인공지능 딥페이크·아동 성착취물 조사 착수
유럽연합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에 도입된 인공지능 그록을 통해 불법 딥페이크와 아동 성착취물이 확산됐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IT 매체 엔가젯(Engadget)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그록을 포함한 엑스(X)를 대상으로, 아동 성착취물(CSAM)을 포함한 인공지능 생성 성적 노출 이미지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조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조사가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DSA·Digital Services Act)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엑스를 상대로 추가 집행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엑스는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으로 1억2천만 유로(1억4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집행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성명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적 딥페이크는 폭력적이고 용납될 수 없는 굴욕의 형태”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엑스가 디지털서비스법상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 아니면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유럽 시민의 권리를 자사 서비스의 부수적 피해로 취급했는지를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원회는 엑스가 플랫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