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한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 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0.1%포인트의 금리 감면과 서류평가 시 가점 3점을 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구직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감액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나는 올해 9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개정안은 노동부가 지난 4월부터 노사 양측과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 번째 수급부터 구직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감액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최대 4주로 늘어난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도 안 지난 시점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보이거나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입·이직이 잦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업별로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근속 기간이 일정 기간 미만인 사람의 비
헬로티 함수미 기자 | 통계청은 ‘Nowcast 포털' 구축으로 경제위기 혹은 코로나와 같은 충격이 유발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신속하 게 묘사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속보성 지표를 올해 연말부터 대국민 서비스할 계획이다. Nowcast 포털은 공공·민간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계, 사업체, 일자리, 공중보건 4대 부문의 10개 속보성 지표를 개발하여 주간 단위로 시의성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거래정보, 대출 정보, 모바일 통신 위치 정보 및 취업사이트 채용정보 등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민간데이터의 통계적 검증과 지수화 단계 등을 거쳐 관련 국가승인통계의 수치를 대체해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속보성 지표 개발에 이용되는 민간데이터는 데이터 제공 의사를 밝힌 기관들과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며, 포털 사이트에 협력 기관들의 배너 표출로 사회 공헌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Nowcast 포털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에 선정된 과제로 국가기관으로서는 통계청이 유일하며, 오픈 소스 기반의 비즈니스 솔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