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정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한 법률 개정안 공포
[첨단 헬로티 = 김동원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방해요소가 됐던 규제와 제도를 전격 수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주요 개정내용은 정부가 2017년말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단, 개정내용 준비기간 등의 이유로 고려 개정 조문별로 시행일이 살짝 다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 신설은 공포일 시행되고, ▲공유재산 內 영구시설물 축조 시 지방조례 절차 완화는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 시·도지사의 전기사업관련 인허가 의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관련제도를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