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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한 법률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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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 김동원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방해요소가 됐던 규제와 제도를 전격 수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주요 개정내용은 정부가 2017년말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단, 개정내용 준비기간 등의 이유로 고려 개정 조문별로 시행일이 살짝 다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 신설은 공포일 시행되고, ▲공유재산 內 영구시설물 축조 시 지방조례 절차 완화는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 시·도지사의 전기사업관련 인허가 의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관련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개선해나가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재생에너지법 주요 개정내용


신재생에너지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규제개선 촉진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 ▲설비안전관리 체계화로 구분할 수 있다.

 

1) 규제개선 촉진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해 관계법령을 정비한다. 또, 규제·제도개선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해 규제개선 촉진을 도모한다.

 

2)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

공유재산에 비해 임대요율이 높았던 국유재산의 임대요율을 기존 5%에서 2.5%로 인하한다. 공유재산은 0.5%인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한다. 또, 공유재산 안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조례제정 없이도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선한다.

 

3) 설비안전관리 체계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실행 및 설비 시공자에게 연1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한다.

 

▲ 이번에 공포된 법률 개정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전기사업법 주요 개정내용


전기사업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수용성 강화 ▲허가단계 일원화 ▲태양광 양도 요건 강화 ▲산림중간복구 의무로 구분된다.

 

1) 주민수용성 강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있어 가장 발목을 잡던 부분은 주민수용성이다. 이에 정부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2) 허가단계 일원화

그동안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경우 전기사업을 허가 받았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사업 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단, 사업자가 전기사업과 개발행위 인허가를 기존처럼 별도로 하고 싶을 경우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도 가능하도록 할 전망이다.

 

3) 태양광 양도 요건 강화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한다. 단,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4) 산림중간복구 의무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 이행을 의무화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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