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택·건물·융복합 지원사업 공고…"비용효율적 지원" 정부가 올해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에 2천447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융복합·건물·주택 지원 신청을 순차적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단독·공동주택에 489억4천만원을, 건물·시설에는 611억7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 주도로 같은 장소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는 융복합 지원 사업에는 1,400억원이 배정된다. 산업부는 작년(3,192억원)보다 투입되는 예산은 줄었지만, 재생에너지원별 보조율과 지원 대상을 조정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건물 지원 사업의 경우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의 예산 비중을 13.4%에서 15%로 확대하고, 연료전지는 열 다소비 업장과 같은 실수요처 위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태양광은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보고 설치비 보조율을 50%에서 47%로 하향 조정한다. 또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시 재생에너지 직접구매계약(PPA)을 맺은 기업과 에너지효율혁신 선도기업(KEE
지난해보다 181억원 증가…내달 9일부터 신청 접수 정부가 올해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치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181억원 증가한 31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건물지원 등)을 공고하고, 다음 달 9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급지원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규모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치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 대비 181억원 증가한 3192억원이다. 먼저, 주택·건물 설치에 1435억원을 지원한다. 주택·건물지원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 소비 목적의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 신재생 설비 설치에 따르는 전력요금 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입주기업에 대해 선정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상가·공공기관 등 여러 건물의 융복합 설치에 1757억원을 지원한다. 융복합지원은 지자체나 공공기관 주도로 민·관 협력체를
■ 정책 :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 발표 [첨단 헬로티 = 김동원 기자] 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을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337억 원 많은 2천 282억 원이다. 주택이나 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이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됐다. 복지시설 등 다수가 사용하는 다중 이용시설 신청사업이 우선 지원되고, 행복주택 지원 대상이 추가됐다. 또,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중소 제조기업 제품구매 실적제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중소기업 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게 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보조금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3월 20일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보급지원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보조받아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올해는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
[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보급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30억 원이 늘어난 2,670억 원이다. 공고는 2월 15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주택지원은 3월 11일부터, 건물지원은 4월 1일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주요 골자는 태양광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경제성을 갖춘 일반태양광 보조율은 기존 50%에서 30%로 조정된다는 것이다. 실시간 효율적인 설비관리를 위한 ICT 통합모니터링시스템도 확대 적용된다. ▲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신청은 주택지원은 3월 11일부터, 건물지원은 4월 1일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사진 : 김동원 기자> 이번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자가소비 목적의 전기 및 열 생산 기기의 설치비를 지원받아 주택‧건물에 설치하면, 청정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여 에너지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가 발표한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