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하자 이유 불가, 민법 673조 '임의 해제'는 유효… 기성고 대금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건축 공사 진행 중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 계획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수급인의 공사에서 경미한 하자가 발견된 상황이라면, 이러한 해제가 과연 정당한지, 그리고 해제 이후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다. 사안 건축주 甲과 건설업자 乙은 40억 원 규모의 5층 상가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乙은 계약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진행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초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다만, 마무리 단계에서 일부 경미한 하자가 발견되었으나, 이는 보수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甲이 乙에게 기존 계약의 전면적인 변경, 즉 5층 상가건물을 10층 주상복합건물로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더해 甲은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새로운 10층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급인의 계약 해제, 그 법적 성질과 타당성 사안은 수급인 乙이 기초공사를 진행하던 중 경미한 하자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甲이 자신의 사업계획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위임계약의 핵심, 수임인의 5대 의무와 법적 근거 민법 조항 기반 책임 규정… 신뢰성 확보가 관건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주에게 건축물 공사는 낯선 영역이다. 건축은 방대한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일반인은 이미 완성된 건축물을 매매하는 부동산 활동에 익숙하지만, 직접 건축물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은 흔치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건축물 구현에 대한 건축주들의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성장과 소득 수준 향상이라는 사회적 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건축 전반의 행정 업무와 시공 관리를 총괄하는 전문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건축주들은 공사 진행과 관련된 복잡한 행정 절차와 시공 업무를 전문 코디네이터에게 위임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건축주와 건축 전문 코디네이터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다. 위임계약 시 중요한 수임인의 의무에 대해 정리한다. 건축 전문 코디네이터, 개성 추구하는 건축주의 든든한 동반자 부상 민법상 위임계약은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수임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