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알쓸정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320만명에 100만원씩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발생한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총 3조 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별도의 서류증빙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세부 지원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며 내년 2월에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또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된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 달리 방역조치 기간 중에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올해 11월, 12월 혹은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을 경우 지원받는다. 다만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