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KISA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시 벌칙 최고형 1년→3년으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연내 시행될지 주목된다. 2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2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 '이슈앤톡'에서 올해 1월 학계·법조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스팸 법령정비 연구반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올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원기 KISA 이용자보호단장은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한 광고성 정보 전송의 경우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지켜야 할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현행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고 한다"고도 밝혔다. 통신사 이용약관에 근거해 이뤄지는 스팸 전송 전화번호 이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법 개정 내용에 포함된다. 정 단장은 "현재 어떤 방향, 어떤 내용으로 (법 개정을)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초안 정도만 가지고 있다"며 연구반에서 좀 더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