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연내 시행될지 주목된다. 2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2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 '이슈앤톡'에서 올해 1월 학계·법조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스팸 법령정비 연구반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올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원기 KISA 이용자보호단장은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한 광고성 정보 전송의 경우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지켜야 할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현행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고 한다"고도 밝혔다. 통신사 이용약관에 근거해 이뤄지는 스팸 전송 전화번호 이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법 개정 내용에 포함된다. 정 단장은 "현재 어떤 방향, 어떤 내용으로 (법 개정을)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초안 정도만 가지고 있다"며 연구반에서 좀 더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 지원 대출 보증'을 빙자한 불법 스팸문자 메시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4일 당부했다. 이들 문자 메시지는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대출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상담을 유도한 뒤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전형적 사기 수법이다. 특히 대출 신청 기한을 임박하게 기재하고 대출 이자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문구를 사용해 수신자 심리를 자극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특례 보증 대출 지원'을 사칭하고 'KB국민', '신한' 등 금융권 은행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금융위원회', '신용보증재단', '국민행복기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 문구를 넣어 정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불법 대부광고 스팸문자 신고건수는 지난해 9월 8천여건에서 올해 5월 4만8천여건을 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