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ㆍ규제 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강화 부동산 투기 이익 차단을 위한 제도 합리화 및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 정부는 10월 15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 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이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들은 주택시장의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근로의욕 저하,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배분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와 함께, 가계 및 기업의 자본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 1. 규제 지
부동산원 통해 연구용역…불법의심 이상거래 선별모형 구축 정부가 전세사기 등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하는 부동산 이상거래를 잡아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용역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조직화·지능화·광역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실거래 자료와 AI·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통해 거래패턴과 보유기간, 보유부동산 수,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등을 분석한 뒤 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이상거래 선별모형 검증을 위해 전세사기가 빈번한 지역과 대규모 개발예정지 인근 등을 대상으로 모의조사를 거쳐 향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내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모형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 수행은 한국부동산원이 맡고, 용역 기간은 6개월이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