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알쓸정책] 확진자, ‘검체 채취일부터 7일간’ 격리...접종력 관계없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2월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 및 예방 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또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이후 확진자 급증에 따라 9일부터 시행 예정인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8일 이같이 안내했다. 관리 기준 변경 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지금까지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는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으나 9일부터 모두 ‘7일’로 통일된다. 또한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 발생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기간을 세기로 했다.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완화했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해야 했으나 9일부터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격리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