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탄소중립녹색성장위, 국제감축심의회 첫 개최…“국내 추진체계 정비”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추진전략안 이달 중 확정 계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이행체계를 논의하는 첫 국제감축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감축심의회는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다. 또 국조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외교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등 국제감축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체계다. 이날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해 3350만톤CO2eq(전체 감축목표의 1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심의회는 국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