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윤미향 의원,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은 반대…“농협법 개정안 처리 당장 멈춰야”
12월 7일, 윤미향 의원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농협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개최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일 내년 1월25일 확정…연임 위한 농협법 개정안 처리 움직임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농협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설훈, 신정훈, 윤준병, 이수진(비례) 의원과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최근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일이 2024년 1월 25일로 확정되면서 현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위한 처리시한이 임박해지자,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재촉하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농협중앙회 내부에서 농업생산비 폭등과 농업소득 폭락 등 농촌 현장의 어려움은 무시한 채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협동조합법 처리 중단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연임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