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기술센터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판결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현재 한국에 부과된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됐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된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 관세 등은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 왔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국의 후속 조치를 지속해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부는 한미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해 그간 미국 측과 긴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역을 수도권처럼 성장의 거점으로 키워내기 위해 지역 성장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 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역이 살아나야 산업이 살고 산업 살아야 국가가 성장한다"며 "지역 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해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역 투자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내년 2월까지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확정하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등 범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규제, 인재, 재정, 금융, 지역성장 등 5종 세트를 통해 총력 지원하고,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배터리 삼각벨트 등 메가 권역별 첨단 산업화를 지원하겠다"며 "신도시급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지난 9월 국내 주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