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민간 주도 ‘규제심판제도’ 본격 가동
‘대형마트 영업규제’ 논의…규제심판부, 시한·횟수 정하지 않고 충분히 의견 청취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중립적·균형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심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새로운 규제혁신 틀인 규제심판제도를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규제심판제도는 기존의 정부 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규제 개선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립적인 시각과 국민 입장에서 부처가 받아들이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를 한번 더 숙의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규제심판부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풀(Pool) 10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안건별로 전문분야에 맞춰 배정된 5인 내외의 규제심판위원이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첫번째 규제심판회의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해당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