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알쓸정책] “‘학종’ 불공정 배제”...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 폐지
헬로티 김진희 기자 | 2024학년도부터 대학 입학전형 자료 중 자기소개서가 제외된다. 또 비수도권 소재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이 신설되고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도 완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적으로 추진돼 국가 단위의 인재양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체계가 강화된다.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5개년 단위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의 장이 소관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해당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신설·변경 협의 등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등교육재정위원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