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평가서 검토제도 활용으로 공익사업 신뢰성 강화 기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는 지난 5월 15일(목),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보상 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SH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에 한국부동산원의 보상평가서 검토제도를 적극 도입·활용함으로써 보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관련 직무교육 및 정보 교류 ▲기타 부대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한국부동산원 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협력을 넘어, 공익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보상 업무의 신뢰성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향후 보상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중심의 공정한 보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제2023-193호(2023년 9월 27일)에 따라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 계획을 공고하였다. 이 보상 계획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소유자 및 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공익사업의 명칭은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 구역 매수청구이며, 사업 시행 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일원이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며, 보상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이 수탁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1,530,356㎡로, 사업 시행 기간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2032년 12월까지이다. 보상 대상 내역은 별첨으로 제공되며, 추후 확정측량 및 계획 변경, 재조정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다. 편입 토지에는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은 2025년 4월 3일(목)부터 2025년 4월 18일(금)까지이며,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는 한국부동산원 홍천양수발전소 현장사무소,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