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내달부터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들의 민영 보험금 청구 서류가 간소화된다고 근로복지공단이 27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동의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 산재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민영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내달 7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민영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를 하면 증빙 서류가 보험사에 실시간 제공된다. 이를 통해 산재 근로자의 편익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공단의 업무량 경감도 기대된다고 공단은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서비스 28종 추가해 52종으로…학자금지원 서비스 신청때도 이용 가능 앞으로 은행계좌 개설, 신용평가점수 혜택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들어 국민편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8종을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는 이번 확대로 기존 24종에 더해 총 52종으로 늘어난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제출서류 중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해 묶음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정식 서비스 추가에 따라 예금·적금 가입·연장, 퇴직연금 가입 등의 금융서비스를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예·적금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초본)과 소득금액증명 등 22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우리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토스뱅크, 케이뱅크, 웰컴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기관이 우선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이다. 또 신용거래 기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