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연재해로 인한 건물 붕괴등으로 불측의 분쟁이 발생한다. 도급계약에 의한 건축 시 자연재해로 목적 건축물이 붕괴했을 때를 사례로 법률관계를 풀어본다. 상가건물 신축을 둘러싼 도급계약 분쟁이 발생했다. 도급인(A)과 수급인(B) 사이에 체결된 이 계약은 1년 내 완공 조건으로 총 40억 원의 공사대금을 약속했다. 그러나 B가 건물을 완성한 뒤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강진으로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에 따라 양측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쟁점이 된다. 민법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분석해 보자. 사건의 경과와 주요 쟁점 A는 자신의 토지에 6층 상가건물을 짓기 위해 B와 도급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공사 기간 1년, 총 40억 원의 공사대금 지급이었다. B는 재료를 모두 제공하고 약정 기한 내에 공사를 마쳤으나, 건물 인도 전에 발생한 지진으로 구조물이 붕괴했다. 문제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양 측의 법적 책임과 권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있다. 수급인(B)의 책임 범위 먼저, 수급인(B)의 책임을 살펴보자. 건물 붕괴 원인이 자연재해(지진)라면,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을 지지 않는다.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결함에 적용되지만, 천
광섬유 센서와 AIoT 융합기술로 건물붕괴사고 예방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건물을 짓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광섬유 센서를 내부에 심어 미래 콘크리트 강도 예측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 중이다. 국내 연구진은 건물 완공 후 인장력이나 비틀림, 진동측정 등이 가능한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건설현장 적용을 위한 시제품 제작과 실험을 진행 중이다. 건축물뿐 아니라 댐, 송유관, 지하 상수도관 등 활용처가 넓어 본 기술이 상용화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건축물 붕괴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여 예방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광섬유 센서와 AIoT 기술을 융합해 지능형 건축물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로써 건설업 재해율을 일반 산업재해율 수준인 0.5%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다. ETRI가 개발한 기술은 ‘광기반 다중 어레이 센서 시스템’이다. 건물의 콘크리트 받침대는 물론, 임시 지지대의 상시 감시, 건물의 현재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본 기술은 콘크리트 양생 시 발생하는 수화열을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콘크리트 배합 비율, 내부 온도 및 외부 환경을 고려해 콘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