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알쓸정책] 55만개 소기업·소상공인에 손실보상비 500만원 선지급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이번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우려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 업체당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더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강화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은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55만 개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70만 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이에 따라 업체당 500만원의 금액을 선지급하는데,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20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지급한다. 한편 소요 재원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