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공데이터 개방 속도낸다…정부,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발표
개인정보 장기간 재사용 가능한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도입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이나 연구자에 가명정보 제공을 소극적으로 해왔던 관행을 깨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는 영상은 필요할 경우 익명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운영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변형해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동안 대량의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서 제공하는 과정에서 내부절차 및 담당인력 부재, 가명정보 제공 유인 등으로 민간기업이나 연구자의 가명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서 민간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