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업에서 해킹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로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인증제 개선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6일 열렸다. 양 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인증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기존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ISMS-P 인증을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주요 공공시스템, 통신사, 온라인 플랫폼 등)에 대해 의무화해 상시적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통신사, 대규모 플랫폼 등 국민 파급력이 큰 기업에 대해 강화된 인증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방식을 전면 강화해 예비심사 단계에서 핵심항목을 선검증하고, 기술심사 및 현장실증 심사를 강화하도록 개선한다. 분야별 인증위원회 운영 및 심사원 대상 AI 등 신기술 교육을 통해 인증의 전문성을 높인다. 아울러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인증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충족 여부, 추가 점검 뒤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 딥시크(DeepSeek)가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시정권고를 일부 수용하며 두 달여 만에 국내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를 재개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국외 이전 논란으로 잠정 중단됐던 딥시크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 시장 재진입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들도 적지 않다. 딥시크는 28일(현지시간) 자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해 한국어판을 공식 공개했다. 새로 추가된 부속 규정에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개인정보를 중국 내 3개사와 미국 내 1개사로 이전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가 국외 이전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옵트아웃' 기능을 도입했다. 옵트아웃 기능은 사용자가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거나 이미 제공된 데이터를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딥시크는 14세 미만 아동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새롭게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3일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딥시크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