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정부,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추진
[첨단 헬로티] 최근 가상통화거래소(이하 ‘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월 13일 개최된 범부처 ‘가상통화 관련 긴급회의’를 통한 대책 수립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조치이다. 거래소에 대한 주기적 보안점검 실시 우선, 올해 9월부터 실시한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점검을 2018년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총 10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점검하여 보안취약점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미흡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권고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 점검결과 확인된 보안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 확인 및 신규 취약점 발굴, 개선 권고 및 관련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방통위는 2017년 점검결과, 조사대상 사업자 대부분이 접근 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 기술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2018년 1월중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과기정통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