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대책을 수립했다.
에너지저장장치 화재 사고는 지난해 총 15건이 발생했다. 이달 들어서 발생한 화재는 총 4건이었다.
빈번한 화재로 ESS의 안정성이 의심되자 정부가 나섰다. 산업부는 지난 11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 주도하에 ‘에너지정장치(ESS) 화재사고대응 업계 및 관계부처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산업부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대략 1,300개에 달하는 국내 모든 ESS 사업장을 정밀 안전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밀 안전진단은 관련 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 민관 협력으로 구성된 ‘특별점검 특별팀(TF)’이 주도해 배터리 납품업체 등 제조사의 자체 진단 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진단할 계획이다.
LG화학, 삼성SDI, 한전 등 3사도 자체 진단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정밀진단을 하기로 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는 1일 단위로 산업부로 보고되어 이상 징후를 즉각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부는 사고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점검하고, 운영상황을 원격으로 실시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원격 점검 시스템을 다중이용시설에 우선 설치하고, 향후 효과 분석 후 ESS 사업장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긴급 차단 등 안전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은 관련 기준 개정 이전이라도 업계가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물론, 산업부는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융자나 ESS 전기요금특례제도 개편 등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제도 개선도 시행했다.
먼저, 산업부는 시공단계 안전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시공 능력을 충분히 갖춘 시공사가 ESS를 설치하도록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대해 엄격한 시공사자격을 적용하고, 화재 예방 및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해 ESS 설치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 시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다중이용시설 안에 있는 ESS 용량 제한도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ESS 시스템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한국이 ESS 최대 수요국임을 감안하여 산업부는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국제표준이 마련되면 국내 관련 기준 신속 도입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2019년 3월에 ESS 시스템 안전 국제표준(안)을 단체표준으로 우선 도입할 방침이고, 2020년부터는 확정된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국가표준 도입 및 시험설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금은 안전성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엄중한 상황”이라며 “추가 사고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대용량 등 고위험 ESS 사업장에 대해 가동중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업계의 양해를 구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터리 업계, 전력변환장치(PCS) 제조사, 에너지저장장치 제작사,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장 등 관련 업계 모두가 협력하여 철저한 안전성 강화 및 사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보완대책 시행시 단기적으로는 업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 장기적으로는 ESS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확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국표원장은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협조와 화재시 관계기관 및 일반 국민 현장 대응요령(행안부, 소방청) 마련을 요청하며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