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노조 아님 통보’ 폐지 등 노사관계 제도 개선...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
헬로티 임근난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 6일부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이 시행됨에 따라 22일 국무회의에서 3개 노동관계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를 폐지하는 등 현장 노사관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원수 산정기준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일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먼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노조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원수 산정기준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일괄 변경해 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고용부 소관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됐고, 이에 시행령상에 규정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원 위촉권한, 간사 선임권한 등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관했다. 아울러 노조법 제29조의3의 개정으로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를 명시했다. 교섭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