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고 10일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이달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진일보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새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 사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새해 1분기 각 2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 달 중순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때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