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트라이트 화재 예방 위해 정부가 마련한 ‘ESS 추가 안전대책’은?
[첨단 헬로티] 2017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발생한 화재 23건의 원인을 1차 민관합동조사위원회가 ‘부실한 설치·운영 관리’라고 발표한 이후 국내에는 추가로 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전기·배터리·소방 등의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조사단’이 지난해 8월 이후 발생한 5건의 ESS 화재 사고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조사 결과 4건의 화재는 높은 충전율 조건(95% 이상)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배터리 이상 현상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나머지 한 건은 노출된 가압 충전부에 외부 이물질이 접촉해 화재가 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오자 정부는 신규 설비의 충전율 제한을 의무화하고, 옥내 설비의 옥외 이전 추진을 골자로 하는 ‘ESS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ESS 추가 안전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충전율 제한 조치 시행 신규 ESS 설비는 설치 장소에 따라 충전율을 80% 또는 90%로 제한된다. 일반인 출입이 가능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