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계약서 작성부터 하도급 벌점 감경 심사까지, 하도급 계약 혁신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와 분쟁 요소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부처협업 AX사업' 공모에 선정된 과제로 총 1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간 하도급계약 체결시 구체적인 공정거래 준수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하도급계약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 작성과 검토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사례를 사전에 탐지하는 등 하도급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계약 문화를 정착 하는데 기여 하고자 동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생성형 AI 기반 하도급 계약서 초안 작성, 하도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계약 내용과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제때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A사에 선박 전기장치와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19건에 대한 계약서를 작업 시작 1∼102일 후에야 발급했고, 10건은 작업 종료 일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작업 내용·대금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급자가 부당한 대금 감액, 위탁 취소 등의 피해를 보더라도 입증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불분명한 계약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업체는 XX주상복합 신축사업 중 통신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고 설 명절 전 하도급대금 6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2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모두 30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13개 업체가 2만 2832개 중소업체에게 3조 7068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하기로 해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
헬로티 김진희 기자ㅣ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4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10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로템㈜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기계 업계에 다시한번 경종을 울린 사례다. 현대로템㈜는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업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 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헬로티] 제조·건설업에서 원사업자가 대금 후려치기를 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승강기 설치공사·방산·건설·기계·의약품제조·자동차· 전기·전자)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새 표준계약서는 8개 업종 공통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감액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연이자를 내야 할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지연이자를 사전에 정하도록 했다. 원·수급사업자 간 불공평한 지연이자 부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지급해야 할 지연배상금 이외에 손해배상, 대금 반환 등과 관련한 지연이자를 양자 간 사전에 합의하여 표지에 정하도록 하였다. 상법, 이자제한법 등에 따라 연 6% ~ 24% 부과가 가능하여, 사전 합의가 없을 시 수급사업자가 지연 지급할 경우 원사업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헬로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2일(목)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 금형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금형을 통한 완성품 생산을 위탁해 금형 관리 및 비용을 정산할 때, 원·수급 사업자가 지켜야할 준수 사항을 균형 있게 제시했으며, 이는 최종 완성품 계약 이외에 금형 거래 계약을 별도 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한 금형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사전에 서면 합의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 가능한 상황별로 비용 분담 기준을 제시했다. 이뿐 아니라 금형 회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가 금형 회수 시점·회수 방법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원·수급 사업자 간 금형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분쟁 등으로 금형에 유치권을 행사 할 경우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번 지침을 계기로 금형 비용 정산, 금형 회수·반환에 관
[첨단 헬로티]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등을 체불하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 제한에 관한 것이다. 즉,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불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로 하여금 더 이상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직불)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다만, 하도급업체가 임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게 된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직불받는 하도급업체가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게 되어 ‘하도급대금 직불’ 제도가 하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근로자, 영세 자재업자의 이익까지도 균형 있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은 4월 말경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6
[첨단 헬로티] 수평적 협업네트워크를 구축 필요 절실 우리나라 주력산업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전속관계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도 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협력업체의 경쟁력은 낮아져 전속거래에서 벗어나 수평적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지향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이 최근 발표한 ‘주력산업 협력업체 경쟁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전자와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속거래가 과거와 같은 상승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구조로 불공정 전속거래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지향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전자산업은 대기업의 수익성은 높고 협력업체의 수익률이 낮으며, 전속 중소협력업체보다 비전속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자동차산업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모두 최근 수익성이 악화됐으며, 전자산업계처럼 전속 중소협력업체보다 비전속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났다. KIET 맹지은 연구원은 “국내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에 의존해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협력업체들은 수익성이
[첨단 헬로티] 기술자료 심사지침 개정 사례1. 지속적인 거래 관계 유지를 빌미로 원사업자가 자금이나 기술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수급 사업자의 자체 개발 기술에 대해 공동 특허 출원을 요구했다. 사례2. 웹사이트 개발 하도급을 맡은 협력사 A는 원사업자의 요구로 관련 소스 코드를 원 사업자에게 제공했는데 거래가 단절된 이후 원사업자는 다른 협력사 B에게 웹사이트의 유지 보수 명목으로 협력사 A의 소스 코드를 무단으로 제공해 협력사 A의 기술이 유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공동 특허 요구 행위와 기술 자료 미반환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술 자료 제공 요구 · 유용 행위 심사 지침(이하 심사 지침)’을 개정(2018년 1월 3일 시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자료에 대해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 기한이 도래했거나, 수급 사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